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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고창군, AI 관련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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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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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고창군이 산란계 농장으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5만수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은 식용란 반출시 관할 시·군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서해안지역(전북 포함) 산란계 농장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식용란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가축방역관이 지도·감독 속에 훈증소독 등 방역조치 후 주 1회에 한하여 식용란 반출을 할 수 있다.

현재, 관내 대규모 산란계 농가(10만수 이상)는 1농가이며, 군은 이 농가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전담공무원 등 통제인력을 배치해 이동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제인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교대 근무를 통해 농장자체 방역사항 일일체크리스트 확인, 농장 내 출입차량에 대한 GPS 장착·작동 및 소독필증 휴대여부 확인, 알 운반에 필요한 기자재(파레트, 난좌 등) 적정 소독여부 확인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22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고창 관내 564개 전 마을을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박우정 군수는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가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황관리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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