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올해 주택 190채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벌인다.
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이 사업비의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은 1억원까지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2%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융자 지원은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063-560-2395)으로 하면 된다.
sung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