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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오목 훈수 두지마!"…동료재소자 폭행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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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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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2일 오전10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방에서 B씨(43)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오목을 두고 있었으며 B씨가 훈수를 두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당초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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