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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근혜 구속될까…혐의 전면부인땐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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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전면부인시 '증거인멸' 우려 구속 가능성↑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검찰이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범죄사실 소명된 상태에서 혐의 전면 부인시 구속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이날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는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범죄 혐의인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즉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받은 사람도 있고 둘은 뇌물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얘기다. 통상 형법학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의 받은 사람의 불법성을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뇌물 제공 혐의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논리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지냈고,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아 대통령직까지 박탈된 만큼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굳이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 여론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도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혐의가 밝혀지고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공범들을 구금한 상태라는 사실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

전직 법관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데 이를 전면부인하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는데도 부인하면 검찰과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뇌물범죄의 피의자가 뇌물을 받을 의사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종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외부적 정황이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가장 유력하다. 철옹성 같던 삼성그룹의 방어벽도 안 전 수석의 수첩 앞에 무너졌고, 뇌물제공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별 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또 법원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가운데 ‘증거인멸’ 가능성에 방점을 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다.

◇ 檢 구속영장 청구서 어떤 내용 담길까?…'증거인멸' 강조할 듯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거부한 것 또한 파면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리적으로 구속사유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검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기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은 기소가 이뤄진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검찰에서의 진술인 '진술증거'가 마지막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전제 아래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고, 삼성동 자택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로 신변보호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 모습 등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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