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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차통에 필로폰 1㎏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수입…'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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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버지와 짜고 중국에서 1㎏이 넘는 필로폰을 차(茶) 통 속에 넣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 국내에 들여온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버지와 짜고 필로폰 1.015㎏을 차 통 3개 속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이 예전에 일한 직장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무실 등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냈다.

A씨는 국내로 들어와 회사 동료로부터 필로폰이 든 우편을 받거나, 직접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 수취인에 가명을 사용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돼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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