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버지와 짜고 필로폰 1.015㎏을 차 통 3개 속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이 예전에 일한 직장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무실 등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냈다.
A씨는 국내로 들어와 회사 동료로부터 필로폰이 든 우편을 받거나, 직접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 수취인에 가명을 사용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돼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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