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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영화관 등 '복합매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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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완료…4월초 입찰공고

뉴스1

전주 에코시티 조감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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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에코시티 대형마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매장은 불허하고 대형마트는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변경한 지구단위계획을 23일 도보에 게재해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부지는 1만2060㎡(3654평)와 1만433㎡(3161평) 등 대규모 점포 용도의 상업용지 2개 중 면적이 큰 부지다.

시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병원이나 학원도 가능한 이 부지의 주 용도를 대형마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

전체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속 용도로는 영화관과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창고형 매장은 불허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에코시티에 눈독을 들인 매장은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대형마트 부지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1만3000여 세대, 약 3만3000명이 살게 될 에코시티는 현재 아파트 17개 블럭 중 11개 블럭이 분양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대형마트만 들어올 수도 있고, 영화관 등을 갖춘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면서 "도보에 고시되면 곧바로 경쟁입찰 등 이후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l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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