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항소심 80만원 선고받은 추미애 대표, 의원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추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7.3.21/뉴스1
froste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