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추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서도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으로 기소 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 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 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rk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