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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선거법 위반' 추미애 민주당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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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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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됐다. 추 대표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21일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추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서도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으로 기소 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 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 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rk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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