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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90억원대 금괴 항문에 넣고 밀반입한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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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금괴를 항문 등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D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이들 4명은 각각 3억9000만원~36억 20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g 짜리 타원형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정 지역을 자주 방문하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자 정보를 분석한 세관 당국에 적발됐으며 1년 6개월간 중국에서 밀수입한 소형 금괴는 총 198㎏으로 시가 93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금괴 1개당 10만원씩, 1차례에 총 50만∼60만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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