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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해수부, 안산 대부도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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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위치 및 지정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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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대부도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총 27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96%인 581.4㎢로 늘어난다.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해수부는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부도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이르는 큰 섬이다. 이중 4.53㎢이 갯벌로 형성돼 있으며, 100여종의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에는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또한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바닷새 13종이 찾아와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내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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