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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하면 금융 불이익·구속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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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풀어줄테니 합의금 달라" 사기 빈번

금감원 "허위신고자 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 추진"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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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자는 금융거래 불이익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특정 계좌들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좌 명의인들에게 지급 정지를 취소해주겠다면서 16명에게 합의금 11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구속했다.

계좌 명의인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지급정지 기간에 계좌에 든 돈을 쓸 수 없다 보니 허위 신고자에게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현재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 피싱 허위신고자라 70명, 이들이 신청해 지급정치된 계좌 수는 6922개라고 밝혔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중 신고자가 정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722개(10.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회사들이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 피해내역과 신청사유를 자세히 검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한도금융, 신규 계좌·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시 최장 12년 동안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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