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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재명 “개미 잡아먹는 공매도 확실히 규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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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투자비중 높은 주식 공매도 제한, 사전예고제 도입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1일 “내부자 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공매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개미 잡아먹는 공매도는 확실히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제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방지하고 악재를 빠르게 포착하며, 위험헷징(Hedging)과 정보 비대칭 해소의 도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현행 공매제도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공매제도를 악용해 주식을 폭락시켜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을 제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공매제도의 순기능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야기되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손해를 용인할 만큼 큰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특히 “공매도 관련 규정은 기관과 외국인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차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개미들이 매집하는 종목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미들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만 이익을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과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의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또 공매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전예고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한 물량 범위 내에서 공매도를 하고 해당 공매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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