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사륜 오토바이, 유원지 벗어나 사고내면 건보적용 안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건보공단 ”농어촌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

병원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 환수하기로



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병원 치료를 받으면 해당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열어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ㄱ씨가 병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도로에서 사륜오 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ㄱ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의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