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경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전방위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8일 좌판 239개과 인근 점포 23개 등을 태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원인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이번 화재는 전기 합전으로 추정되지만 방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상인과 공단소방서, 남동구청 공무원,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재산 피해는 6억5000만원(소방서 추산)이지만 실제 피해 상인은 27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곳을 관할하는 공단소방서 관계자를 불러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상인들에게 매년 173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비닐천막 등에 대해 화재 점검 등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남동구청도 한해 15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최대 수산시장인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 예방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어시장에 공급하는 전기량이 3배 많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전기공급이 이뤄졌는지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전기 차단 진행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감식 결과,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인 ‘가’ 구역 좌판의 끊어진 전선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방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설치된 60여 개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18일 오전 1시36분 화재 발생 30전에 어시장을 배회한 행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시장 내에 행인이 있을 수도 있어 방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무허가 시설인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3.3∼6.6㎡(1∼2평)이 불법임대 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을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