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식약처 "브라질산 상한 닭고기, 국내 유입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통금지 해제하되 수입검사 강화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이력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해 브라질 현지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되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올해 8월)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