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원시가 토지 소유권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사항을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람ㆍ공고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공고는 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6년 10월4일 자)에 의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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