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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수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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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남영전구에서 발견된 수은.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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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환경부는 21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23종이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에 수은과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페놀 등 4종이 추가돼 모두 27종으로 늘었다.

개정안에는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5년 남영전구 근로자들의 수은 노출·중독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은이나 수은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용시설의 휴·폐업 시에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미나마타 협약을 2013년 체결했다. 128개 서명국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올 하반기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했으며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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