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범죄 예방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신축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물 신축 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용 건축물은 다중주택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ㆍ20호이하오피스텔ㆍ고시원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택배기사 사칭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검침용 직원 사칭 예방을 위한 외부 검침용 기기 △건축물 출입 시 후면 시야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반사경 △옥외 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방지를 위해 방범덮개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는 지난 1월 25일 접수된 건축허가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1인가구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 주택의 보급 확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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