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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theL법률사전] 부동산에 대한 '필요비(必要費)'와 '유익비(有益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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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 대상]

머니투데이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라는 이름 아래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26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은 법학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이라고 칭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이란 다른 사람의 책임인 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람이 원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그 지출 비용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 바로 민법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와 2항의 '유익비'가 포함된다.

필요비(必要費)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즉, 임차한 부동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나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이다. 반면, 유익비(有益費)는 필요비처럼 부동산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건물 누수로 물이 새 방수 설비를 해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필요비'다. 건물에 물이 찬 상태로는 누구도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어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반면,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 임차인이 건물 출입구 외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경우, 그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유익비다. 임차인이 출입구를 리모델링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위해 더 좋은 인테리어를 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모두 법상 청구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명도소송에 대해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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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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