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일 수달 집단 서식지인 진양호 수달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호수 내 어망 수거 및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진양호에 서식하는 수달이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해 수달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인 진주시와 담당기관인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에 진행된다.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주민감시원 5명을 투입해 인력 공백에 의한 관리 부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양호는 2000년대 초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수달의 집단 서식이 확인돼 200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26.14㎢)으로 지정, 현재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양호 내에서의 어로행위 및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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