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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中振公에 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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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로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자신의 경산 사무소 인턴 출신인 황모씨를 채용해달라고 당시 박철규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측은 황씨의 점수를 조작해 올려주는 방법으로 서류 심사와 인·적성 검사를 통과시켰다. 황씨는 면접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박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나고 난 다음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안양=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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