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사설]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하자는 野대선주자들의 위법적 발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적 중립 규정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에 동조하는 자료를 냈는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법 조항을 무시한 위헌·위법적 발상이다.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단체 결성 금지 등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세력을 결성해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헌법 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지배를 받으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예속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너무 엄격하게 막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이냐는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권력과 권한을 남용할 여지는 없는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직수행이 가능한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원과 공무원 노조의 표를 의식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약으로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야권 대선주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