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는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상수원 주변 도로(지방 795호, 군도 22호선)를 통행하는 유류ㆍ유독물, 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만일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관련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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