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신상정보 뿌리겠다" 해커 행세하며 화상채팅한 10대소녀 협박해 성폭행한 1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커 행세를 하며 화상채팅을 한 10대 소녀를 협박해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여·17)양과 화상채팅을 하다 “난 전과 2범의 해커로 네 신상정보를 알아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보를 팔아서 너의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씨는 A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2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현웅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