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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씨 내일 '롯데家' 재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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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땐 구속영장" 법원 방침에 검찰 통해 출석 의사

검찰 소환통보엔 불응…여권무효화 상태로 日 거주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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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가 오랜 고민 끝에 20일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측은 롯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를 통해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씨 등 롯데비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와 계속 재판 출석 여부를 조율해 왔는데 재판부의 방침에 더 이상 재판 출석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롯데비리 수사 당시에도 검찰 측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씨에 대해 여권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추방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현재 여권무효 조치가 돼 있는데 공판기일에 서씨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외교부를 통한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서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권무효 조치는 이 재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재판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나가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4)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2006년 신 고문 등과 함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이날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서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롯데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나온다.

롯데가 5명 이외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 등도 함께 법정에 선다.

서씨는 1972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롯데제과 전속모델로 활약했다. 이후 드라마와 잡지 모델 등으로 맹활약하던 서씨는 1981년 유학을 떠난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서 신 고문을 낳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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