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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56도 독주 숯불에 쏟았다가 아기 사망…식당 직원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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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이과두주 병을 숯불에 떨어뜨려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3살배기 아기가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식당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여)씨에게 최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7월30일 터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양고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이날 식당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병을 꺼내고 있었다.

그런데 뚜껑 열린 상태로 술병을 옮기려던 게 화근이었다.

안씨가 바로 옆 식탁 숯불에 병을 떨어뜨리면서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가 식사 중이던 박모(35)씨와 그의 3살 아들에게 묻었고, 숯불에도 술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커졌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신 17%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전신 82%에 화상을 입은 그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사망했다.

안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갔을 뿐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날랐던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다”며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 안씨는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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