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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9년 전 특수강도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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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검출된 DNA 토대 기소

법원 "합리적 의심 지울 수 없어"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9년 전 문방구용 칼로 행인을 위협,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근거로 사건 발생 8년 만인 지난해 이 남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함께 2008년 3월6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동구 한 지역 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인도에서 행인 B씨를 문방구용 칼로 위협, 현금 6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이들이 나에게 돈을 빼앗을 때 침을 계속 뱉었다'는 진술을 확보, 지목된 현장에서 한 남성의 DNA를 검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했으며,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편철됐다.

7년이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은 검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남성의 DNA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가 또다른 범죄에 연루돼 조사받는 과정에 채취됐던 DNA와 경찰이 보관 중인 2008년 사건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액을 채취한 구체적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고시각 등으로 미뤄 타액이 채취된 것은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적어도 1시간∼1시간30분이 넘어선 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개의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어 평소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범행 장소의 특성 상 1시간~1시간30분 사이 A씨 등 제3자가 대리점 앞을 지나다 우연히 침을 뱉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시점이 자정 무렵의 늦은 밤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범인의 이목구비, 목소리 등을 기억하지 못해 A씨가 범인과 동일인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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