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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어린이집 침입했다 보안업체 직원에 흉기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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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어린이집에 침입, 냉장고 안 과일을 꺼내 먹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준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7시53분께 광주 모 어린이집 직원휴게실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사과 1개와 포도 2송이를 꺼내 먹던 중 침입경보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김씨가 침입과 절도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곧바로 제압돼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사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않은 상황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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