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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숯불에 독주 쏟아 3살 아이 숨지게 한 식당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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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숯불에 쏟은 술로 인해 불이 번져 손님을 다치게 하고, 3살배기 아이를 숨지게 한 식당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모씨(54·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서울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30일 저녁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렸다.

선반 옆 식탁에는 손님 박모씨(35)와 박씨의 3살 난 아들이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가 박씨와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불이 번졌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전신 17%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고, 아들은 전신 82%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안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안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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