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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최태원 SK 회장 13시간 조사...뇌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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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9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최 회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조사실을 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이 최 회장에게 주로 물어본 내용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여부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2차 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촘촘하게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최 회장의 진술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433억원대(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롯데도 면세점 사업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43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7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에서 상당 부분 진행됐다.

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SK와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최 회장과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두 그룹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일괄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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