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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저녁밥 먹지않는다' 유아 옷 잡아끈 어린이집 교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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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울면서 저녁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살 배기 유아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 끈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19일 오후 5시5분께 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B(1·여)양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B양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끄는가 하면 밥 먹기를 거부하는 B양의 입에 그릇 채로 식사를 들이미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B양의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A씨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A씨에게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이며, 아울러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단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은 분명하지만 주된 의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식습관 교정이었던 사실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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