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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만취 교통사고 50대 집유…피해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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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0대 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적·인적피해를 입은 30대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36)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8일 오전 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주운전 중 과실로 승용차가 전복,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B씨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B씨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술 냄새가 나며 감지 결과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경찰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B씨의 상해가 경미한 점, B씨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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