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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朴대통령 "능력 부족 공무원 면직"…'찍어내기' 인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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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입장 밝혀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채새롬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및 찍어내기 인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다"며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이들이 임명됐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면권자로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악수하는 권성동-이동흡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이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양측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을 찍어내거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소극적인 이들이 사직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공무원의 면직 자체는 인정하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으며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신 읽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소극적으로 응한 고위 공무원을 면직해 임면권을 남용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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