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표> 대통령-국회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국회 소추위원단         │쟁점                    │대통령 대리인단       │ ├────────────┼────────────┼───────────┤ │-탄핵사유 일괄 표결 가능│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 │                        │위법                  │ │의원의 표결권 침해 없음 │                        │-적법절차 위반으로 대 │ │                        │                        │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 │                        │                        │원의 표결권 침해      │ ├────────────┼────────────┼───────────┤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선 │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고 가능                 │                        │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 │                        │                        │사유에 해당           │ ├────────────┼────────────┼───────────┤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 │ │사익 추구 도움          │의혹                    │설립                  │ │-기업에 출연 강요       │                        │-최순실을 도와 사익 추│ │                        │                        │구한 사실 없음        │ │                        │                        │-정치적, 도의적 비난  │ │                        │                        │받을 사항에 불과      │ ├────────────┼────────────┼───────────┤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최순실 관련 사실 몰랐│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추구│ 사기업 인사 개입       │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 │ 도움                   │                        │ 없음                 │ │                        │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 │                        │                        │에 불과               │ │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                        │                        │ 도우려는 취지        │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 │성실수행의무 위반       │반                      │조치 다 해            │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                        │-전문가 아닌 대통령이 │ │야할 의무 자체를 인식 못│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 │함                      │                        │ 방해할 것으로 판단   │ ├────────────┼────────────┼───────────┤ │-대통령의 묵인 하에 언론│언론탄압                │-언론사 인사개입이나  │ │사 사장 해임 압력 등 자 │                        │언론 자유 침해한 적 없│ │행, 언론활동 위축시킴   │                        │어                    │ │                        │                        │-청와대 비서진의 세계 │ │                        │                        │일보 압력 지시한 적 없│ │                        │                        │어                    │ ├────────────┼────────────┼───────────┤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공무원 임면권 남용      │-구체적인 인사조치 이 │ │등 부당 인사에 개입     │                        │유 밝힐 수 없어       │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 │                        │-개인적 청탁 받아 공직│ │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                        │ 임면한 사실 없어     │ │일괄 사표 지시          │                        │                      │ ├────────────┼────────────┼───────────┤ │-문서 유출로 최순실이 공│공문서 유출 및 사인에게 │-쉬운 표현 조언 위해  │ │무원 임면과 정책결정에  │국정을 맡긴 행위        │최순실에게 의견 물은  │ │관여 방임               │                        │것                    │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                        │-최순실로부터 추천받아│ │국민 신임 배신한 중대한 │                        │ 공직 임명한 사실 없어│ │법위반에 해당           │                        │-특정 사익에 협조하지 │ │                        │                        │않는다고 공무원 면직한│ │                        │                        │ 적 없어              │ └────────────┴────────────┴───────────┘ 


hy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