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추위원단 │쟁점 │대통령 대리인단 │ ├────────────┼────────────┼───────────┤ │-탄핵사유 일괄 표결 가능│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회 │ │위법 │ │의원의 표결권 침해 없음 │ │-적법절차 위반으로 대 │ │ │ │통령의 방어권과 국회의│ │ │ │원의 표결권 침해 │ ├────────────┼────────────┼───────────┤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선 │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고 가능 │ │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 │ │ │사유에 해당 │ ├────────────┼────────────┼───────────┤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 │ │사익 추구 도움 │의혹 │설립 │ │-기업에 출연 강요 │ │-최순실을 도와 사익 추│ │ │ │구한 사실 없음 │ │ │ │-정치적, 도의적 비난 │ │ │ │받을 사항에 불과 │ ├────────────┼────────────┼───────────┤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최순실 관련 사실 몰랐│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추구│ 사기업 인사 개입 │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 │ 도움 │ │ 없음 │ │ │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 │ │ │에 불과 │ │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 │ │ 도우려는 취지 │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 │성실수행의무 위반 │반 │조치 다 해 │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 │-전문가 아닌 대통령이 │ │야할 의무 자체를 인식 못│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 │함 │ │ 방해할 것으로 판단 │ ├────────────┼────────────┼───────────┤ │-대통령의 묵인 하에 언론│언론탄압 │-언론사 인사개입이나 │ │사 사장 해임 압력 등 자 │ │언론 자유 침해한 적 없│ │행, 언론활동 위축시킴 │ │어 │ │ │ │-청와대 비서진의 세계 │ │ │ │일보 압력 지시한 적 없│ │ │ │어 │ ├────────────┼────────────┼───────────┤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공무원 임면권 남용 │-구체적인 인사조치 이 │ │등 부당 인사에 개입 │ │유 밝힐 수 없어 │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 │ │-개인적 청탁 받아 공직│ │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 │ 임면한 사실 없어 │ │일괄 사표 지시 │ │ │ ├────────────┼────────────┼───────────┤ │-문서 유출로 최순실이 공│공문서 유출 및 사인에게 │-쉬운 표현 조언 위해 │ │무원 임면과 정책결정에 │국정을 맡긴 행위 │최순실에게 의견 물은 │ │관여 방임 │ │것 │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 │-최순실로부터 추천받아│ │국민 신임 배신한 중대한 │ │ 공직 임명한 사실 없어│ │법위반에 해당 │ │-특정 사익에 협조하지 │ │ │ │않는다고 공무원 면직한│ │ │ │ 적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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