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 측은 헌재 요구대로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최종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하고, 박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가 헌재에 제출한 최종 서면은 내용만 288쪽입니다.
박 대통령 측의 해명을 반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연설문에 한해 정권 초기 최순실 씨에게 도움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1차 담화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증언 등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까지 기밀을 유출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지난해 6개월 동안 차명폰으로 570여 차례통화했다는 내용은 최 씨 국정개입의 참고 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측이 국정농단 사건을 고영태 씨 기획으로 몰기 위해 강조한 '고영태 녹음파일'은 오히려 최 씨 국정개입의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부분을 기재한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삽입해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과 자신을 선으로 이은 부분은 최 씨가 요구사항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안 전 수석이 실행한 증거가 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안보실장과 박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화 보고와 지시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복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