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김성태 의원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을 역임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지난 2013년에 이미 마련하여 개정하였지만,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하여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시금"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면서"본 개정안을 통해 건설 분야를 포함한 대규모의 SOC 투자 사업이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미래대응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만큼,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개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김상훈, 박순자,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운천, 정태옥. 조훈현(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