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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환경부 친환경제품 인증마크 하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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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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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을 인증하는 환경마크가 하나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를 통합하고, 새로 도입되는 ‘환경기술 성능확인’ 로고도 같은 디자인으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개정돼 시행된다.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로고이다. 그동안 제각각으로 로고가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통합 로고는 나뭇잎과 연두색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둥그런 테두리 속에 환경마크는 ‘친환경’,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 또는 ‘CO2’ 등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로고 속에는 환경부 글자를 넣어 법정인증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도안의 오른쪽 등에 관련 환경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성능확인을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평가를 실시해 성능확인서를 발급하는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도 시행한다.

환경부는 “통합로고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인증 친환경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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