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 같이 증인을 채택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더 블루K 이사가 불출석하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기업 관계자들은 증인 채택에서 제외했다. 박 소장은 이들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하거나 인사청탁한 것은 사실조회 결과가 있고, 안종범·이승철 증인의 수사기관 증언으로 입증 취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강석훈 경제수석 등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채택된 증인과 입증취지가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희양·이혜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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