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ㄱ씨(30·회사원)가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씨(45)와 ㄷ씨(43)을 치었다.
이 사고로 ㄴ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고, ㄷ씨도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씨 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ㄱ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치이다. ㄱ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신제조업체에 함께 다니는 ㄴ씨와 ㄷ씨는 이날 술을 한 잔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ㄱ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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