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속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특검은 정씨에게 학점을 잘 주도록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구속)에게 지시 등을 하고,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다’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최 전 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총장의 지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최 전 총장이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최 전 총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로 환복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독방에서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교수 등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 4명을 구속 수감한 바 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전 총장이 이대 학사 비리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 관계자 일부는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검토한 뒤 향후 재청구 혹은 불구속 기소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