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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이…충북 옥천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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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소외계층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 해 오면 돈을 지급하는 ‘군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자는 옥천지역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군은 이들이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이 아닌 곳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1500원, 족자 형태는 500원이다. 벽보는 장당 100원이다. 크기 20㎝X30㎝ 미만의 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은 장당 50원이다. 군은 매주 수요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월말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2500만원의 보상비를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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