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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순위 청약 제한에 청약통장 신규 가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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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집계를 23일 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해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다. 앞서 10월만 해도 47만1250명이 신규 가입해 전달보다 6만3799명이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총 871만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1만6095명 감소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수는 총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1순위 청약 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면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양을 노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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