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 만에 내려진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첫 형사 판결에서 법원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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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자 188명 중 18명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질환이 발병한 게 거의 확실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3일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여부 조사를 신청한 752명 중 188명에 대한 조사,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188명을 환경부가 세부 판정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폐 질환 발병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정된 사람(1단계)은 8명(생존 5명, 사망3명), 가능성이 높다(2단계)는 판정은 생존자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 10명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고(3단계), 154명(생존 150명, 사망 4명)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4단계)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6명(생존 4명, 사망 2명)은 판정불가(5단계) 통보를 받았다.
판정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폐질환 조사가 거의 확실한 8명과 가능성이 높은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등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 인정비율은 정부 조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차는 47.6%, 2차는 30.2%, 3차는 이날 기준 15%로 집계됐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무래도 그동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은 1,2차에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3차, 4차로 갈수록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면서 인정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남은 3차 피해조사 신청인원인 399명의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피해조사를 신청한 4059명은 올해 말까지, 올해 신청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4차 피해 조사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에서 진행된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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