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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한국만 겨냥한 전세계 비관세 장벽 2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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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한국에 단독 부과되는 비관세조치 건수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과 최근 4년간 비교 결과 '장벽' 2배 이상 늘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줄어…최근 4년간 비관세조치는 미국이 최다
中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영향 주시 필요…"정부와 대응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금융위기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없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5건,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국가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유럽연합)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상의는 "미국은 한국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도 2년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덤핑 제소는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및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과 일본, EU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은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현지 관세관 및 영사에 바로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FTA 체결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내용을 파악해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FTA 재협상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가 협정문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FTA 산하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활용해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출애로의 효과적 해소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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