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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