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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배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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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살균제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중 4명은 각각 1억원을, 나머지 6명은 1000만~4000만원씩을 세퓨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세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5억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2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살균제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퓨뿐만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에 살균제를 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재판 진행 중에 조정이 이뤄지면서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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