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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감현장]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 재판부 진행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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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통해 나오는 판결에 국민들은 또 불신"

뉴스1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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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성도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이하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맡고 있다"며 "사건 진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장이 손자병법을 인용해 (댓글 사건에 대해) 탄력적 용병술을 빗대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며 "부장검사가 항의하면서 퇴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 차례 하급심 확인사항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재판장이 이른바 '댓글 사건'을 탄력적 용병술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등 재판장의 지휘가 적절하다고 보냐"고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저도 (재판을) 가서 봤는데 검사도 한숨을 쉬었다"며 "이런 논란을 통해 나오는 판결에 국민들은 또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고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를 다소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석명권 행사도 넓은 의미의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에 배당돼 현재 재판부가 심리중이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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