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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권은희 의원 1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ㆍ법리오해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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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학력ㆍ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다투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지난달 26일 권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경제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모해위증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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