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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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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소제기할 만한 사정의 변경 없어"

벌금 1000만원 원심파기 벌금 700만원 선고

뉴스1

유우성씨./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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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법원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6)씨에 대한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공소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또 국적을 속여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2009년 9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유씨에 대한 다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유예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배심원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시효 만료 전에 기소했다고 해도 기초 사실이 바뀌어 기소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자의적인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쌀을 보내는 방법을 찾던 중 (대북송금 주선 사업을 하던) 삼촌을 도왔다는 것은 거짓으로 보이고 사건에의 가담 정도도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 밝혀진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증인의 진술은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검사가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씨가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탈북자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받아 실제 탈북자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2010년 3월부터 만 4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현재 사건이 기소됐다"며 "그 사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가 2013년 9월 공판 관여 검사들에 의해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2014년 1월 검찰에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등이 공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로 날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들을 고소해 같은 해 2월 증거 위조가 밝혀졌다"며 "그후 유씨가 2014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Δ현재 사건이 그 직후인 2014년 5월 기소된 점 Δ종전 사건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새로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Δ재수사 단서가 된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하는 점 Δ이 공소제기를 적정한 기소로 볼 수 있다면 시기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함께 공소제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정부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까지 발급받았다는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이 확정됐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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