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4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욕 혐의는 유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A 씨가 쓴 댓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댓글로 호남, 야당, 여성 등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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